[이지경제=주호윤 기자]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30만㎡ 미만)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하기로 했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만㎡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하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간소화되고 공원·녹지비율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30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승인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시 지구계획도 포함하여 확정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한함)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지구의 경우 주로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수행하게 될 것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소규모 지구 특성상 모든 유형의 주택건설이 어려운 만큼 보금자리주택법 상의 분양주택(보금자리주택중 35%)과 임대주택(25%)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영구임대, 분납형 임대 등 세부 유형별 비율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원·녹지율은 현행 전체 부지 면적의 20%에서 소규모 지구의 경우 12%로 낮춰준다.
개정안은 또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추진할 경우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