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땅에도 보금자리주택 짓는다
소규모 땅에도 보금자리주택 짓는다
  • 주호윤
  • 승인 2011.07.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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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간소화하고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하기로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30만㎡ 미만)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대규모 지구 개발이 어렵게 됨에 따라 초기 보상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 자투리 그린벨트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만㎡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하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간소화되고 공원·녹지비율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30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승인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시 지구계획도 포함하여 확정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한함)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지구의 경우 주로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수행하게 될 것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소규모 지구 특성상 모든 유형의 주택건설이 어려운 만큼 보금자리주택법 상의 분양주택(보금자리주택중 35%)과 임대주택(25%)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영구임대, 분납형 임대 등 세부 유형별 비율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원·녹지율은 현행 전체 부지 면적의 20%에서 소규모 지구의 경우 12%로 낮춰준다.

 

개정안은 또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추진할 경우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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