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실시…우수업체 선정시 다양한 혜택 부여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5일 국토해야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계획을 오는 6일부터 공고해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4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이다.
이번 대상은 172개 업체가 건설한 295개 단지 20만5156가구로 신청방법은 평가를 원하는 주택건설업자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평가항목은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으로 조사기관(LH공사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5~10%)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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