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안전점검 결과…'원인'도 모르고 통제 해제
테크노마트 안전점검 결과…'원인'도 모르고 통제 해제
  • 주호윤
  • 승인 2011.07.07 1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트니스센터 러닝머신이 원인 추정…시민들 여전히 '불안'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이상 진동 사태로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내려졌던 입주민 강제 퇴거명령이 7일 오전 9시부로 해제됐다.

 

지난 6일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이틀에 걸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밤 기둥 부위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7일 오전 9시부로 대피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 부구청장은 “다만 진동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동 11층의 4D(체험)영화관은 계속 출입을 통제하고 피트니스센터의 사용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틀에 걸친 점검 결과 흔들림 현상의 원인은 사무동 12층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 등에서 발생한 진동인 것으로 추정됐다.

 

점검팀을 이끄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박구병 건축실장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러닝머신 등 주기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들을 사용하면서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층에서의 용도변경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4개 층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용도변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둥을 없애거나 구조적인 변경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상 진동이 원인이 피트니스 센터의 러닝머신 등으로 인한 진동이라는 잠정 결론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 쓰레기 매립장 위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취약한 지반과 부실공사 등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 같은 결론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문제의 진동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직 확실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는 등 명쾌하게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입주를 허용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전검사가 역시 단 이틀간 진행된데다 어느 쪽 의견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인을 둘러 싼 의문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당국 점검팀은 앞으로 3개월에 걸쳐 피트니스센터가 있는 12층과 11층 등 총 7∼8개 층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해 흔들림 현상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점검을 계속해서 벌일 예정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