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등 비주택 거주민 위한 임대주택 확대
'쪽방' 등 비주택 거주민 위한 임대주택 확대
  • 주호윤
  • 승인 2011.07.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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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비주택 거주자 지원체계도 정비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쪽방,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임대주택 3400가구가 공급되고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원 대상이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로 확대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1757만가구)의 약 0.3%인 5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 물량을 현재 연평균 413가구 수준에서 올해는 1400가구로 늘리고 내년에는 2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총 5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주택 가구는 1~2인가구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전용면적 4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현행 전체의 39%에서 60%까지 늘리고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대상도 현재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에서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자활실적(근로실적) 우수자 가운데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의 50%, LH가 보유한 장기 미임대 공가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시·군·구에서 선발한 지원대상은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보하도록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3개월 걸리는 입주대기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종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선정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질병·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는 ‘노숙인 그룹홈’에 우선 입주시킨 뒤 자활·재활을 거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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