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사에 투자강요 '티브로드' 과징금
공정위, 홈쇼핑사에 투자강요 '티브로드' 과징금
  • 김봄내
  • 승인 2011.07.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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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골프장 건설 지원 위해 사전투자 강요

[이지경제=김봄내 기자]태광그룹 내 케이블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계열사의 골프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3개 홈쇼핑사에 골프장 사전투자를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3사에 동림관광개발이 건설예정인 골프장에 각각 22억원씩 강제로 투자하도록 했다. 동림관광개발은 태광그룹 계열사다.

 

당시 사전 투자 약정조건은 투자기간 동안 연 5.22%의 수익금과 함께 사전투자금을 상환받거나, 공개분양에서 미분양될 경우 골프회원권을 우선 취득하는 것이다.

 

동림관광개발은 2009년 회원권을 공개모집했으나 미분양됐고, 홈쇼핑사들은 골프장 회원권이 하락한 상황에서 연 5.22%의 수익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가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사들까지 동원한 사례”라며 “채널 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홀딩스)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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