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결국 법정관리 개시
동양건설산업 결국 법정관리 개시
  • 주호윤
  • 승인 2011.07.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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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대출금 만기연장 실패 등 사유로 이 같이 결정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새 대표이사까지 선임되며 경영정상화에 노력했던 동양건설산업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4월 헌인마을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에 따르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대출금 만기연장 실패 등 사유로 동양건설산업이 신청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에서는 별도의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동양건설산업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이어가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동앙건설산업은 기업회생절차 철회를 위해 자금조달방안으로 하나은행 파인트리자산운용 등과 수도권 준공 사업장 아파트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고속운수가 400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담보제공을 둘러싼 이견으로 자금조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도급순위 34위의 아파트 브랜드 ‘동양 파라곤’으로 잘 알려진 중견건설업체로 지난 1968년 12월 동양고속운수로 설립됐고 1995년 3월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366억원, 영업이익은 638억원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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