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평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호윤
  • 승인 2011.07.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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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투기 수요 방지…늑장 대응 지적도 나와

[이지경제=주호윤 기자]강원도 평창이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최근 강원도 인근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강원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근 지역의 토지 투기가 우려되자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 65.1㎢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이 지구지정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정선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부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한다.

 

이에 강원도는 이달 하순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은 향후 5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면적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각각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원도는 “지난 7일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 올림픽 특수를 노린 투기적 토지거래와 땅값 상승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높아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원도에 이 같은 방침이 ‘늦장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개인투자자들부터 기획부동산까지 투기 수요가 유입됐고 상당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상태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든 10년 전부터 개최지 선정 기대감 등으로 이미 투기 수요가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이제와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강원도는 앞으로 평창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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