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주택시장 '호재'되나?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주택시장 '호재'되나?
  • 주호윤
  • 승인 2011.07.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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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 커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10년 이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비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된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다음 달 22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올해도 유보할 예정으로 사실상 지방세 통합 방침은 무산됐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것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형주택의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 60㎡ 이하가 유력하며 유예 기간은 2~3년으로 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폐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고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한 바 있다.

 

반면 정부가 지난 2008년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재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총급여 3000만원이하로 규정했지만 이를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000만원대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 추진이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침체기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일반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점진적으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장기적으로 매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최근 주택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시장을 살리는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매물이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매매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당장의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럾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매매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번 방안은 당장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최근 수요자들이 전·월세를 주로 찾고 있다는 점과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기존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여부부터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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