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치업체 4곳 가격담합 '무혐의'
공정위, 김치업체 4곳 가격담합 '무혐의'
  • 김봄내
  • 승인 2011.07.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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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합의했다고 할 증거 불충분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온 대상 F&F, 동원 F&B, 풀무원식품, CJ제일제당 등 4개 김치 제조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김치제조 4개사의 포장김치 가격인상 담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6~17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재심의를 벌였으나 논란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가격 담합의 경우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하고 나서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업계 관계자의 해명 등을 들은 후에 종합해서 담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한 사안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4개사의 사원들이 가격인상 계획 내용 등에 대해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전원회의에서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위 사업자인 대상F&F가 가격을 올리자 다른 업체들이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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