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군·구에서 건설되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이 현행보다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일반분양분이 증가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
또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30~75%로 완화해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최소 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나머지 70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 들어서는 정비사업은 여기에서 추가로 최고 50%가 완화돼 15가구만 임대아파트로 내놓고 나머지 85가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조합원의 분양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낮춰주려는 원인으로는 최근 과천시, 강동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근 아파트값이 하락해 재건축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