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 논란…왜?
현대산업개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 논란…왜?
  • 심상목
  • 승인 2011.07.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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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 문제로 감사원 ‘적발’

[이지경제=심상목 기자]현대산업개발이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와 관련해 면허가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서울시와 경기도의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통해 이번 공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나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현대산업개발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위해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다. 공사를 수주 받은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화성 소재 모 교량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문제는 이 하도급 건설사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없고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규정된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에 따라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에 하도급 해야 한다.

 

이러한 면허 조건이 없음에도 해당 하도급은 업체는 지난 2010년 4월 27일 현대산업개발과 계약금액 74억349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교량 철구조물 제작 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와 제29조 및 제31조 2항을 위반했다”며 “교량 철구조물을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시공하게 함으로써 교량 철구조물이 제작 및 조립, 설치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도급 업체는 철구조물을 만드는 면허가 있어 시공을 맡겼다”며 “원재료를 가공하는 면허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상적인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관계자는 그러나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은 가장 중요한 ‘안전’이라는 부분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성수대교 참사라는 잊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됨에 따라 조만간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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