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업체 '빅4' 담합 행위 조사
공정위, 라면업체 '빅4' 담합 행위 조사
  • 김봄내
  • 승인 2011.08.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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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오뚜기 등 가격 담합 여부 조만간 결론 내려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 삼양,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업체를 대상으로 라면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말부터 관련 조사에 들어갔고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라면업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최소 5년간 담합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가 가격 인상 정보를 알려주면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다.

 

만약 담합 행위가 적발된다면 과징금은 수백억 원대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 부과는 업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책정될 수 있는데 라면 업계의 연간 매출액이 약 3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편 라면업계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 현재 농심이 63.7%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오뚜기(15.6%), 삼양식품(12.6%), 한국야쿠르트(8.1%) 등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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