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실명법 위반조사 검찰-금감원 공조
라응찬 회장 실명법 위반조사 검찰-금감원 공조
  • 김봄내
  • 승인 2010.07.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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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공동으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라 회장이 2007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된 자료다.

 

금감원은 검찰의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상 차명계좌 개설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라 회장이 공범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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