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환급금 124억원 찾아가세요"
방통위, "미환급금 124억원 찾아가세요"
  • 황병준
  • 승인 2011.08.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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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미환급금 통합사이트 확장, 소멸시효(5년)도 사라져

[이지경제=황병준 기자]앞으로 미환급된 통신비 환급절차가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 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2007년 이동전화 미환급금 조회·신청 사이트를 구축해 미환급액을 줄여왔지만, 아직도 124억원의 미환급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환급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환급금이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 등을 말한다.

 

현재까지 유선사의 미환급액은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환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유선부문으로 확장, 한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전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번호이동후 새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던 일부 사업자들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체 귀속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또 이미 귀속처리한 금액도 사업자별로 추가적으로 환급하거나 자체 공익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환급 신청이 보다 활발해지고 남아있는 미환급액이 조기에 해소되는 한편, 요금 상계제도나 기부제도 등을 통해 미환급액의 발생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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