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생기면 아파트 지은 건설사에 직접 책임 물을 수 있게 돼
[이지경제=이석민 기자]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되면 분양업체는 물론 시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전자투표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업체 외에 시공사도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하자가 생기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보, 바닥 및 지붕 등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10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안전성과 관련 없는 구성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임차인과 전세권자도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인 선거 등 주요사항 결정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 도입된다.
집합건물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가 신설되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분양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생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간 빈발했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석민 gramsh@hanmail.net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