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침입해 13차례 걸쳐 절도행각
부산진경찰서는 3일 고객의 집을 드나들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보험사 영업사원 A(39·여)씨를 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 B(37·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영업을 하며 알게된 B씨가 장독대 밑에 집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