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몰카 찍어’..계약자 보험사기범으로 내몰아?
교보생명, ‘몰카 찍어’..계약자 보험사기범으로 내몰아?
  • 김영덕
  • 승인 20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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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디오촬영 두 번 이상 재감정 요구”..교보측 “의심사항이 있어서 아직 진행중”

[이지경제=김영덕 기자] 이른바 ‘몰카’를 찍어 보험계약자를 감시한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생보업계 ‘빅3’ 중 한곳인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내몰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들 계약자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차모씨는 2010년 7월 공사현장 4m 높이에서 추락, 제2요추 및 제3요추 급성 방출성 압박골절로 제12흉추~제4요추까지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대학 병원에서 3급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교보생명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

 

그러나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2개월여를 지연처리 하다가 4급으로 처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차씨의 사생활을 감시하며 몰래 비디오 촬영을 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차씨가 항의하자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실시했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나 교보생명은 역시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차씨는 금소연에 민원을 제기해 1,2차 장해진단결과를 근거로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서 내용대로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으나 교보생명은 막무가내로 거절했고,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또 다시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최초진단과 같은 3급 장해진단이 발급되고 나서야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지경제>와 통화에서 “차씨의 경우 여러차례 재검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재검정이 필요성과 함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검정요구한 것이고, 보험사기 등 예방을 위해서 사생활을 촬영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반해 외국계 R생명보험과 H생명은 1차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사례로 교보생명의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노모씨의 경우다. 노씨는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2009년 9월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요추1,3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고 제12흉추~4요추까지 5개의 척추제 고정수술을 받았다. 노씨는 충남의 모(충남대)학병원에서 약관 규정상 3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0년 7월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최초 교보생명 접수창구에서는 “매년 700만원씩 10년간 7,000만원의 장해연금이 지급되는 장해3급에 해당된다”며 기다리라고 했으나 얼마 후 심사담당자가 “4급~5급 장해(일시금 2,000만원)에 해당해 대학병원 진단3급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재감정을 하자”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노씨는 교보생명의 심사담당자가 재지정한 충북의 모(충북대)학병원에서 2010년 10월 재감정을 실시해 1차 진단과 동일하게 3급 판정을 받았으나 교보생명은 자신들이 지정한 충북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지도 않았다며 장해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또 다시 거절했다.

 

특히 심사담당자는 노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재차 교보생명이 지정하는 서울이나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다시 실시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노씨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여유를 부리던 교보생명은 갑자기 연락을 취해 서울의 모대학병원에 재감정을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씨가 “그날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더니, 교보생명은 그 후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경찰서에 보험사기로 고발했으니 경찰조사가 끝나면 재차 감정을 하자”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지 1년이 경과하도록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측은 “노씨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사례”라면서 “차씨의 경우는 이미 해결했다. 현재 경우는 재감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요구했다. 그러나 금소연의 주장은 과장 된 것이 많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심사례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재검정을 해야 하는 있다”고 설명했다.

 

사생활이 허락없이 촬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보측은 “아무래도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아직 사례가 진행 중이라 결과 나와봐야 한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측 “교보생명 등 대다수 보험사들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3급 이상의 중증장해인 경우 장해등급을 낮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기 위해 ‘자문의 소견거부’, ‘무고한 형사고발’, ‘제3병원 감정’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기범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협박해 정부민원기관에서 손을 떼게 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척추에 5개의 스크루(나사)를 박는 고정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요추가 움직인다는 교보생명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교보생명은 노씨를 비디오카메라로 수차례 불법 촬영해 무릎과 고관절 등을 굽혀지는 모습을 포착한 후 마치 허리를 구부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했고 급기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힐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보생명은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병원 전문의사가 판단한 장해감정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불신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실시했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마저도 불신하고 또다시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재차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 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두 번 이상을 감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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