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과장광고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체지방 감량 1위’ 등 허위광고를 한 다이어트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지방 감량 등의 효과가 가장 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 ‘14일동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14일동안은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동종업체 중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우수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14일동안은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14일동안’이라고 광고했는데 이 것 역시 체지방 감량 부문에 대한 수상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체지방 감량 효과가 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다이어트 업체를 이용함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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