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들 ‘성접대 의혹에 허위보고까지..막가파?’
국민연금 직원들 ‘성접대 의혹에 허위보고까지..막가파?’
  • 김영덕
  • 승인 20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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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간부 ‘증권사 직원과 술자리 갔다가..성매매 의혹에 한명은 사망’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지난달 감사원에서 증권사 선정을 두고 의혹을 불거져 큰 홍역을 치른 국민연금공단이 이번에는 실장급 간부와 팀장급 간부가 연루된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들은 공단 감사실에 허위 보고까지 한 사실들이 드러나 더욱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날 성접대 의혹을 받은 공단 간부들은 증권사 직원의 동석, 접대부와 함께 숙박업소 투숙 여부 등을 빠뜨린 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직원들의 당초 보고와 달리 M증권사 직원이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따르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직원들은 사건직후 경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실 관계자는 <이지경제>와 통화에서 “사건 직후 받은 경위보고서와 송파경찰서의 조사내용과 다르다”면서 “특히 증권사 직원 동석 사실, (성매매 여성들과) 모텔에 머문 사실 등이 모두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7월27일 오후 6시30분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A팀장(42)과 실장급 B씨(48), 후배 직원 C씨는 M 증권사 직원과 함께 송파구 방이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들 일행은 식사 후 근처 단란주점으로 옮겨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증권회사 직원을 제외한 공단 직원 3명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 여성 접대부 3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으며, 공단 직원 3명이 접대부를 동반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은 모텔 폐쇄회로(CC)TV에 찍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다음날인 7월28일 오전 10시쯤 A씨가 방이동의 투숙했던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A씨의 타살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미뤄 심근경색과 과음 등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측 관계자는 <이지경제>와 통화에서 ‘송파경찰서의 조사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술자리 모임은 증권사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위로 차원에서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기금운용본부 소속으로 사건 당일이 있었던 그 주에 월요일(25일) 실장급인 B씨가 징계를 받게 되자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감사실에 허위보고를 한 것 때문에 16일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사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아울러 ‘이들이 100여만원을 달하는 단란주점 술값도 공단 직원이 냈다’는 주장에 대해 “현금으로 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며 “그 부분으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사결과를 봐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 사건으로 공기업인 국민연금의 도덕성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 3명은 한해 69조원의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소속으로 실장급을 비롯해 팀장급이 연루됐다는 것과 증권사 직원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직원 1명이 숨지고 동석한 실장급 간부는 증권사 평가순위와 관련해 불과 사흘 전에 징계를 받은 간부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우 이사장의 조직 관리와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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