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변경 청구권, 숙지해야 하는 이유
보험계약 변경 청구권, 숙지해야 하는 이유
  • 김영덕
  • 승인 2011.08.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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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사태 대비, 권리·의무 제3자에 양도가능 사망보험 피보험자 동의 등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인생을 살다 보면 이혼, 사망 등으로 보험계약자를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더러는 빚을 갚으려고 보험계약을 넘기는 일도 닥칠 수 있다.

 

이럴 때 보험계약 내용 변경청구권을 알아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 내용 변경청구권은 보험가입 후 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여된 소비자의 권리다.

 

먼저 보험 가입자가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보험사 승낙을 얻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도덕적 위험을 막고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부인 사망에 대비해 든 보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면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보험 가입 후 이혼과 같이 인적 관계가 바뀔 때에도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 대신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는 보험수익자 변경 사실을 바로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이 좋다. 미처 보험계약을 바꾸지 못한 채 사고가 일어나면 애초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챙겨야 할 부분이다.

 

또 만약 15세 이상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이혼한 부인을 수익자로 설정한 계약자라면 아들의 서면동의를 얻어 수익자를 바꿔야 한다.

 

보험 계약 후 수입이 줄면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할 수도 있다. 다만 추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수입이 늘어 보험가입금액을 늘리고 싶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증액 한도가 제한되거나 아예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점을 참고해야 한다.

 

재해 위주 보험에서 암 보장 위주로 보험종목을 변경·추가하거나 순수보장성보험에서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바꾸는 등의 계약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년 내에는 이처럼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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