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 영업인가..31일부터 예금 지급
대신저축은행 영업인가..31일부터 예금 지급
  • 김영덕
  • 승인 2011.08.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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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 등을 인수한 대신저축은행 인가

[이지경제=김영덕 기자]대신증권이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 등의 자신 부채 등을 인수해 대신저축은행을 출범 시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하기 위해 설립된 대신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신저축은행은 29일 추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300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신저축은행이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위는 지난 4월 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된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이들 저축은행의 자산 밀 부채 일부를 신규로 영업인가 받은 대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지 않은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신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대한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31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약 15만명의 예금자가 겪은 예금인출 제한 등 금융 불편은 31일부터 해소될 전망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50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대신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지급대행지점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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