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극약처방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극약처방 핵심은?
  • 김영덕
  • 승인 2011.08.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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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로비 증권사, 최장 5년 거래금지

 

[이지경제=김영덕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문제가 됐던 기금운영과 관련해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내년 1월부터 증권사나 운용사 등의 금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운용 관련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최장 5년간 공단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3차례 발각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되고, 더욱이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 동안 국민연금과 거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처방은 지난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간부가 거래 증권사를 선정 평가하면서 정성평가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18일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주식위탁팀장, 리서치팀장 등 관련 핵심 보직 4명을 전원 인사교체 조치한 뒤 외부 인사까지 포함된 혁신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쇄신 방안을 강구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고의로 기금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해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단의 비리 직원을 민간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공단에 로비를 하다 들킨 기관은 곧바로 최장 5년간 거래를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두 차례 적발되면 거래 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3차례 걸리면 영구적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기금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감사실·준법지원실 등 관련 직원의 사적인 주식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주식 매입만 막았지만 앞으로는 입사 전에 보유했던 주식의 매도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해당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직계비속 등 가족의 주식 거래 내역은 해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 기관 선정 기준과 결과는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의 세부 평가 항목과 선정 기준, 배점 등 선정 기준을 공단 홈페이지에 띄우는 한편 탈락 기관에 사유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것.

 

이제까지 포괄적인 배점과 평가 항목만 밝힘에 따라 공단 직원의 비리를 구조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김강립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모든 선정기준을 공개하면 외부 기관의 로비가 근절되고 거래 기관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의혹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거래 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단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시켜 공단위원 3명에다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설치, 가동하도록 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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