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는 제외
[이지경제=이석민 기자]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짧아진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이다.
서울과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등의 지역과 인천 및 남양주, 시흥의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1~5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내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85㎡이하 민간택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85㎡초과 민간택지(1년)와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3~5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한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했다.
단 그린벨트에 조성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7~10년)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에도 소급 적용돼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석민 grams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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