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부자감세’ 철회…‘3.5조 더 확보’
MB노믹스 ‘부자감세’ 철회…‘3.5조 더 확보’
  • 김영덕
  • 승인 2011.09.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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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결국 효과 못 얻고 철회...7일 당·정·청 합의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이명박 정부가 초기 시절부터 주창했던 이른바 ‘MB노믹스’를 3년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특히 ‘MB노믹스’의 핵심은 기업과 부자들에 대해 감세해주면 이들이 그 돈을 사회에 환원시켜 선순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결국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당·정·청은 7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전격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결정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은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않으면 남유럽과 미국처럼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그 효과가 지리멸멸 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감세 정책에 힘입어 고용확대하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할 줄 알았더니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는 금융불안을 맞아 긴축과 증세바람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이날 소득세 과표 최고 구간(8800만원 초과)의 세율은 현행대로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 포인트 낮은 33%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감세철회로 총 6000억원을 더 내게 됐다. 이에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세수를 복지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짤막하게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인 '2억원 초과' 구간에는 중견기업이 포함돼 있어 당과 정부는 이날 중간 구간 상한선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중간 구간을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이 구간의 세율을 20%로 낮추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간 구간을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로 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는 중견기업까지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감세 혜택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인세 감세 철회로 2조 4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등 이날 세법개정안으로 4조 4000억원의 세수가 당초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2000억원 등 9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3조 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MB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왔다. 같은 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무산됐고, 2009년에는 부자 감세 철회 논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을 2012년부터 각각 2%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감세 추진 3년 만에 철회되는 셈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감세가 철회되면 정책 일관성이 저하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또한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 거래에 과세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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