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전 대표, 징역 10년에 벌금 구형
유회원 전 대표, 징역 10년에 벌금 구형
  • 심상목
  • 승인 2011.09.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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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개월에 걸쳐 허위감자설 유포했다” 밝혀

 

[이지경제=심상목 기자]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키를 쥐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 심리로 열린 유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대표는 론스타 임원진과 수개월에 걸쳐 공모해 허위감자설을 유포했다”며 징역 10년 및 42억9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양벌규정에 따라 외환은행에게는 벌금 453억여원에 추징금 123억여원,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 SCA에게는 벌금 354억여원에 추징금 100억여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감자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록 등 증거를 보면 당시 관계자들이 감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감자설이 퍼지기 전에도 연이어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감자 소식이 주가 하락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는 또 최후변론에서 “본인은 공과대 토목과를 나와 24~25년간 부동산 전문가로 일해 금융거래 전문가가 아니다”며 “재판과 소환, 구속 등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 전 대표와 론스타 임원진은 공모하에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익률을 조작하고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규모 배임과 21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시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의 선고하고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감자계획이 검토 중 백지화됐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을 그러나 올 3월 “외환카드 감자를 성실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발표해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했다”며 “의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을 불러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 고법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어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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