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황병준 기자]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는 내년 5∼6월께 3세대(3G) 서비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로서 올해 안에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은 난관에 빠졌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지난 6월부터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전담반(TF)을 꾸려 제도 도입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통사 측이 "준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 매장이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고폰, 외국에서 사온 단말기 등을 원하는 이통사에서 개통해 쓸 수 있다.
지금은 이통사가 식별번호(IMEI)를 미리 등록해 놓은 단말기만 판매·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휴대전화가 유통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제도는 도난·분실 등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단말기의 IMEI만 이통사가 등록한다.
이로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해외 단말기 수입업자 등은 블랙리스트 제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이 미뤄지면 단말기 가격 인하도 연기된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보조금 관행을 끊고, 유통업체 간 단말기 판매 경쟁을 일으켜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은 3G 도입 때부터 개통에서 해지에 이르는 모든 단말기 관리를 IMEI 기반으로 해왔는데, 이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직 2G에 머문 LG유플러스는 아직 IMEI를 도입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4G인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IMEI를 적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MEI를 대체할 가입자 식별번호와 새로운 단말기 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며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도 이를 5000만명에 이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도난·분실 단말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단말기 출고 방식을 손질해야 하고, 단말기 유통 체계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겠다"며 "올해 안에 시행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