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채권추심액을 빼돌린 협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채권추심액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H신용정보 직원 김모(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액을 전부 갚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회사 H신용정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채권자 C사의 채권배당액을 받은 후 이중 일부를 지인 차모씨에게 빌려주는 등 3회에 걸쳐 모두 1억1155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