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약서, 혹 때려다 혹 붙인 격
가짜계약서, 혹 때려다 혹 붙인 격
  • 심준상
  • 승인 2010.07.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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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계약서로 신고시 10년 내 세금부과
?국세청은 22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로 허위 신고할 경우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통상적인 국세부과기간인 5년보다 늘어난 것.

 

지난 2002년 9월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3억100만원에 양도한 뒤 애초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부풀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전산관리자료를 통해 A씨에게 이 주택을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을 2억7천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7년이 지난 2009년 11월 A씨에게 1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 서국환 심사1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심준상 buymeluv@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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