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례보증제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왜>
저축은행 특례보증제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왜>
  • 김영덕
  • 승인 2011.09.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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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신청건수 단 1건 … 중기ㆍ소상공인 피해 구제 취지 '유명무실'

[이지경제=김영덕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특례보증제도가 빈 수레만 요란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자금줄이 막힌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신청건수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부산ㆍ삼화 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자 저축은행과 거래중이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저축은행 피해 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특례보증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산ㆍ부산 제2저축은행 피해 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구제는 신용보증재단이 전담토록 했다.

 

특히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해당 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ㆍ적금이 있어야 하고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1억원 한도내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해당 집행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한 기업은 0건으로 제도 운용이 유명무실하다는 것. 이는 특례보증의 보증대상과 운용방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관계자는 "이 제도는 현실을 무시한 제도다. 사실상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비싼 금리를 감수하고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신용도가 좋다면 누가 저축은행과 거래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보증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국에서 당초 구제하려고 했던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탁상공론적인 정책이나 제도는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이 특례보증제도는 허울뿐인 전시행정이라는 것. 6개월간 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단 한건으로, 집행된 금액도 1500만원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이 이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상태 등이 양호해야 하며,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제반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에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이 특례 제도(저축은행)를 또 다른 대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직접 구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저조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달 말 저축은행의 2차 영업정지가 예견된 가운데 허울뿐인 특례보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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