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부당 차별 사실 적발..10일간 시정명령 사실 공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신규모집 금지 등으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해 각각 68억 6000만원, 36억6000만원, 3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또 통신 3사에 대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통 3사의 사업장 및 대리점에 10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통신 3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기재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이상의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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