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거래 서비스 중단…우리투자證의 ‘헛된 돈’
비상장주식거래 서비스 중단…우리투자證의 ‘헛된 돈’
  • 성이호
  • 승인 20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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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회사 변모 이후로 관련 서비스 지연

 

[이지경제=성이호 기자]증권사가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개인과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정 위반 해석이 내려지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우리투자증권의 관련 서비스가 지난 16일 중단됐다.

 

4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비상장주식 중개 서비스를 선보인 우리투자증권은 7월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를 가능케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개인과 매매를 통한 비상장주식 중개서비스가 거래소 유사시설 규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현행법상 증권사가 다수에게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종합금융투자회사가 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이 준비했던 서비스 내용은 비상장주식 주문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IPO정보, 기업정보, 시세정보 내용까지 포함된 상태였다. 이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대기업 계열사 및 프리IPO 관련 종목 중심의 중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순한 중개서비스에 멈추지 않고 비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어려워하는 개인고객들을 위해 Pre-IPO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비상장주식 대출 등을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이 틀어짐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을 준비했던 신사업전략부에서 관련 시스템의 일부를 준해했던 만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함께 비상장거래주식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지경제와 통화에서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인건비 정도였는데 회사 내부에서 충원했기 때문에 중단에 따른 손실은 적다”면서 “종합금융투자회사로 변모한 이후 관련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상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준비하던 시스템은 나중에 다시 이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광고하는 데 있어 쓰인 돈이 매몰비용임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본 금액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용이 다시금 해당 서비스를 재개하고 홍보할 때 또다시 책정해야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증권사의 이익에는 다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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