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성이호 기자]케이블TV,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인터넷 증권방송사 대표, 증권전문가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1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차익을 얻고 인터넷 증권방송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8개 종목의 주식을 매집한 뒤,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원들에게는 계속 매수추천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전해졌다.
시세 조종 대상으로 삼은 종목은 반도체 D램 제조사와 특장차 제조사 등으로 알려졌으며 대형 MOU(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허위 사실과 세종시 및 4대강 관련 수혜주라는 유언비어 등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ㆍ인터넷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반투자자들은 증권방송 등을 통해 매수 추천되는 종목에 대해 특별히 기업공시, 재무내용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SNS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모두 7건을 적발해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주로 특정 주식을 미리 매집한 뒤에, 인터넷방송,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회원들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