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에 지하철역이 신설된다는 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 등 경기 파주시 ‘자유로 아이파크’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2년 4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자유로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경의선 신운정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문제는 지하철역을 세운다는 계획이 파주시가 세운 것이었고 건설교통부는 알지도 못하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분양자들은 이에 혹해 분양을 받았지만 기다렸던 지하철역은 생기지 않았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현대산업개발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이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통보하도록 명령했고, A씨 등 336명의 주민이 “허위 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1심에서는 주민들에게 모두 9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 과장 광고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을 속인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며 주민 패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새로 역이 생기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