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이지경제=임준혁 기자]앞으로 20톤 이상의 선박 1척 이상만 있어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0톤 이상의 선박 1척 이상을 소유한 선주에게만 선박대여업 등록이 허용돼 소형선박만을 보유한 선주는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어려웠다.
또 개정안에는 선박대여업과 해운중개업 등록·변경신고 업무와 외항여객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 등 국토부장관의 권한이 지방 해양항만청장에 위임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주된 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또는 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등록, 신고의 민원 업무를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관할 항만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관련 업계의 편의를 위해 현행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면허 부여도 해운회담과 연계해 검토되는 점을 고려, 현행대로 국토부에서 처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형 선주도 제도권 안에서 선박임대사업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대여업자 등의 업무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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