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고소 검토하던 롯데면세점과 '합의'
구찌, 고소 검토하던 롯데면세점과 '합의'
  • 조경희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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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대응으로 롯데면세점에 최고장 발생

 

[이지경제=조경희 기자]롯데면세점을 상대로 11일 최고장을 발송한 구찌가 롯데면세점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공항공사에 최대한 빠르게 '허가'를 받아내는 데 롯데면세점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구찌는 롯데 면세점 인천 공항점 입점을 앞두고 돌연 입점이 연기됐다. 구찌는 롯데 면세점 측과 매장 도면 협의가 끝난 즈음, 롯데 측으로부터 공사를 잠정 연기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

 

인천 국제 공항 공사 측이 공식적인 이유도 없이 매장 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연기'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구찌 측은 매장 오픈 지체로 인해 매장 직원 인건비, 인천 공항 내 기존 2개 매장 철수로 인한 사업기회 상실 등으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 롯데면세점을 상대로 최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특히 매장 오픈이 지연되면서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피해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 등이 컸다는 설명이다.

 

구찌 관계자는 "입점이 지연되면서 신라면세점에 이어 롯데면세점 등에서 '퇴물'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유뮤형 손실이 컸다"고 설명한다.

 

또 병행수입 등으로 인해 대형 마트에서 구찌제품이 팔리는 것에 기인, 구찌의 매력이 '감소'했다는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가 허가를 내는 데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찌 관계자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에 각각 입점해있을 때도 (철수 전인 올 6월 기준) 각각 연 누계 신장률 12%, 16%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사실상 면세점 업계 1위를 해왔다"고 밝히며, 일부 보도된 구찌의 이미지 하락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구찌는 최고장 발송 이후 소송 까지 가지 않은 것을 감안, 롯데면세점에 그동안의 손실액 보상 요청 등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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