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 수수료’ 대대적 ‘수술’
은행권, ‘서민 수수료’ 대대적 ‘수술’
  • 심상목
  • 승인 2011.10.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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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숫자 줄이고 소외계층에 면제 혜택 제공

[이지경제=심상목 기자]국내 시중은행들이 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은행들은 오늘(25일) 이 같은 수수료 인하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줄이기로 한 수수료는 크게 2가지다. 현재 은행별로 100여가지가 넘는 수수료의 숫자 및 요율을 줄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늘이겠다는 방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평균 수수료 숫자는 138개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32건, 하나은행 116건, 신한은행 109건 순이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국민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8700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110억의 79배를 수수료로 수입을 올린 것이다.

 

신한은행은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7700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1조6500억의 47% 정도를 수수료 수입으로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은행도 수수료 수익으로만 4620억을 거둬들였으며 이는 당기순이익 1조1080억의 42%정도를 수수료 수입으로 올린 것이다. 하나은행은 수수료 수익으로만 4060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850억의 41% 금액만큼의 수수료 수입 거둬들였다.

 

금소연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구실을 붙여 100백가지가 넘는 수수료를 징구해 은행 전체 수입의 40% 이상을 수수료로 챙긴다”고 지적하며 “당국이 수수료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수료 부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은행들은 우선 입출금과 계좌이제, 환전, 해외송금, 펀드 가입, 각종 증명 등에 대해 수수료 체계를 검토해 최대한 폐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인터넷 관련 수수료를 하나로 묶거나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향후 영업시간이 지나도 같은 은행간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래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받아왔던 수수료를 하루 2회 이상 인출 시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은 또 적은 금액의 수수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소외계층에 대해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히 영업시간 외 국민은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계좌이체 수수료,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와 신한은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가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이보다 다소 축소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또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원하는 고객들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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