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조커' 묘사 현수막 제거해"
"정몽구회장 '조커' 묘사 현수막 제거해"
  • 김봄내
  • 승인 2010.08.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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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명예와 신용 훼손하는 행위'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조커'로 묘사한 그림을 담은 노조의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조커'는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역 캐릭터.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 같은 현수막에 대해 제거 결정을 내렸다.

 

철거 결정이 내려진 현수막에는 정몽구 회장의 눈 주위를 검게 입술과 입 주위는 붉게 덧칠해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악역 캐릭터인 '조커'처럼 희화화한 모습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서울 서초구 코트라 앞) 도로변에 게시된 일부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수막이 '현대차 또는 정 회장이 편법을 사용해 위장도급업체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내용 또는 정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이를 게시한 행위는 현대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측은 현수막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밝히기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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