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 달라 특허권 침해 안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한영 자동전환 기술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특허 보유자인 이긍해(55) 한국 항공대 교수 등이 "MS가 한영 자동전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국MS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S의 한영 자동전환 기능은 이 교수가 보유한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특허와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보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997년 한국MS가 한영자동전환 기능이 가능한 워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교수가 해당 기술을 1994년과 1995년 두차례에 걸쳐 특허출원을 했고 1997년과 이듬해 특허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교수는 MS워드 출시 이후인 2000년 5월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같은해 9월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MS의 손을 들어줬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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