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부정대출, 배임혐의도 ‘솔솔’
새마을금고에서 또 부정대출사건이 터졌다. 이번엔 경남 의령이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5) 등 3명을 업무상배임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담보물 감정가를 부풀려 부정대출을 해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 등은 지난해까지 의령과 합천 등지의 임야의 감정가를 2~3배, 공시지가의 10~20배까지 부풀려 책정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19억원을 대출해주고 3억2000만원의 이자를 감면해 준 대가로 2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현재 전 이사장 A씨는 부정대출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장은 “A씨 등이 이 과정에서 이자 감면 또는 연체이자 감면 등의 방법으로 3억2000만원을 배임하고 개인대출 한도를 초과해 7억여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피해금액은 3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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