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 BBQ, '재계약' 미끼로 까페형 매장 전환 강요 의혹
제너시스 BBQ, '재계약' 미끼로 까페형 매장 전환 강요 의혹
  • 조경희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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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재계약 위해 까페형 매장 전환 확인서 써내야


제너시스 BBQ, '재계약' 미끼로 까페형 매장 전환 강요 의혹

[이지경제=조경희 기자]레귤러 매장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더이상 까페형 매장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지 않겠다던 제너시스 BBQ가 사실은 '재계약'을 미끼로 까페형 매장 전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올초 BBQ는 가맹점주 대상 제너시스 BBQ 교육날 까페형 매장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재계약'을 미끼로 레귤러 매장 가맹점주들은 계약서 내 첨부돼 있는 까페형 매장 전환 확인서에도 서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경제>에서 단독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BBQ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1년 후에는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재계약을 위해서는 재계약서에 다시 서명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재계약서 내에 까페형 매장으로 언제까지 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까페형 매장 전환을 위한 날짜 등도 레귤러 매장 가맹점주들이 직접 기입해 넣어야 한다.

 

한 제보자는 "1년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 매장을 여는 사람은 없다. 5년, 10년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재계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재계약서 내 언제까지 까페형 매장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또 이 제보자는 "운영과장 등 본사 직원이 '형식적'인 절차라고는 하지만 가령 11월경 까페형 매장으로 전환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이후 11월이 돼 까페형 매장으로 왜 전환하지 않느냐며 계약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까페형 매장으로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폐점 등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까페형 매장으로 전환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

 

또 다른 제보자는 "레귤러 매장이 보통 15평 이하인데 비용 때문에 레귤러 매장을 한 것이지, 까페형 매장을 차리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문도 이어졌다.

 

이들은 까페형 매장 전환의 어려움에 대해 비용 문제를 꼽았다. 레귤러 매장은 골목상권인데 비해 까페형 매장은 대로변 상권이다.

 

골목형 상권을 대로변 상권으로 끌어올리면서 월세료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가맹점주는 "현재 1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대로변으로 가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월세를 떠안게 된다. 매장이 잘되면 상관이 없지만 2~3달 적자가 나게 되면 월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밝혔다.

 

또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BBQ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90만원으로 까페형 매장으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인테리어 비용에 늘어난 월세까지 가맹점주가 감당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 BBQ측은 "재계약 시 까페형 매장 전환을 강요하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는 본사 차원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식적으로 전환을 강요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운영과장 개인이 벌인 일인지 해당 지역에서 벌인 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까페형 매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주류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다. 매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까페형 매장 개념을 도입한 것이지 가맹점주들을 강요하기 위해 내놓은 개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단적으로 까페형 매장을 도입한지 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1800개의 매장 중 단 600개만이 까페형 매장이다. 타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해 BBQ는 1/3수준인 600개만이 까페형으로 전환했다"며 '강요'로 인한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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