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죽,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 강요 부당"
법원 "본죽,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 강요 부당"
  • 김봄내
  • 승인 2011.1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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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주식회사, 가맹점 상대 소송서 패소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두형)는 '본죽'을 운영하고 있는 본아이에프주식회사가 부산 북구의 전 가맹점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공정한 계약을 근거로 이씨에게 20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이씨는 불공정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이씨가 이 사건 계약 갱신을 단념하고 원고가 계약의 종료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씨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의 이행을 요구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 부산 북구에 '본죽'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을 개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지난 1월14일 본사에서 피고에게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가맹계약의 체결을 협의할 것을 통지, 5월31일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6월7일자로 계약 종료를 통지 받은 후 가맹점 간판에서 '본'자를 떼어 내고 '죽'이라는 간판만 달고 영업을 하다가, 7월2일 새로운 간판을 달고 죽 전문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본아이에프주식회사는 "이씨의 건물에서는 죽 전문음식점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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