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조경희 기자]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중인 전국 제조업체 15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근무개월수는 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의 사유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사업장변경을 해준적이 있는 업체가 74.2%로 조사됐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휴업, 폐업 등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근로계약 기간까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무태만, 태업 등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용업체에서는 부득이하게 사업장 변경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불만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사업장 변경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급여 등 더 좋은 조건으로 인한 사유(40.4%)보다 지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사유(57.0%)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단체행동 때문이라는게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이미 입국전부터 사업장변경을 염두해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따른 업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보상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사업장의 휴·폐업 등 합법적인 사업장 변경요구가 아닐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고, 불법적인 사업장 변경요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외국인근로자 필요인원과 관련한 질문에는 조사업체 1541개 가운데 79.6%(1226개)가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업체당 평균 신청 예정인원은 3.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2011년 10월말기준) 전국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3만6624개 업체에 적용시 2012년에 9만8881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