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피하는 방법은 "이것"
기획부동산, 사기 피하는 방법은 "이것"
  • 견재수
  • 승인 2011.12.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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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대처요령 권고

[이지경제=견재수 기자]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토지를 매입한 후 소비자에게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피해가 끊이지 않자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0일 국토해양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싼 값에 사서 필지 분할을 한 뒤,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속여 고가에 매입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자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대처요령을 공개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의 토지를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여 해당 부동산을 작은 크기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입 가격보다 최고 10배 이상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 미개발 호재의 과장, 접근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며 도로나 기타 교통시설이 확중될 것이라는 계획을 남발하는 곳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자격 없이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쓰는 업체는 불법이며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을 피하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공적장부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분양과정에서 개발 계획을 강조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확인 한는 것도 좋다. 땅을 샀을 때는 공유 지분으로 돼 있는지 계약서상 소유관계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공유 지분일 경우 토지 이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분양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고 국토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개발 가능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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