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트래픽 차별·차단 못해…하지만 합법적 제어 가능”
방통위, “통신사 트래픽 차별·차단 못해…하지만 합법적 제어 가능”
  • 황병준
  • 승인 2011.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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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내년 정책자문기구 구성 세부적인 내용 논의


[이지경제=황병준 기자] 정부가 연내 마련하기로 했던 망 중립성 정책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방향과 정책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동통신사가 원칙적으로 트래픽을 차별하거나 차단할 수는 없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방통위가 제시한 망 중립성 기본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다. ▲이용자의 권리 보장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측면이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합법적인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서비스에 차단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앱)·서비스와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나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통신사는 합법적인 콘텐츠나 앱·서비스·기기 등을 차단하거나, 콘텐츠, 앱·서비스·기기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을 이유로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통신사는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도 갖았다. 다만, 통신사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목적과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한 관리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망의 보안성·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때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상황에서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법령 등 법을 집행할 때 등이며, 이 외의 상황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망 중립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업체와 포털업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방통위는 올해 안으로 큰 그림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에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해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트래픽 유발에 비례하는 망 이용대가 산정 등 최근 통신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이 밖에도 통신사와 콘텐츠·앱·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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