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정상화 대책 발표...올 들어서만 여섯 번째
정부, 주택 정상화 대책 발표...올 들어서만 여섯 번째
  • 견재수
  • 승인 2011.12.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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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이지경제=견재수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다.

 

7일 오전 10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합동으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을 들여다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주요 골자다.

 

지난 2005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집을 팔 때 2주택 보유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또한, 강남 3구에만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 적용을 풀어 3~5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조정된다. 7~9년까지 금지됐던 해당 지역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군 단위로 제한됐던 지방의 청약 가능 지역이 인접한 광역시까지 아우르는 도 단위로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분양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주택담보재출규제 및 3주택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가산이 적용 받고 있는 투기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을 손볼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유지 됐던 투기방지 예방책들이 현재의 시장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들어서만 여섯번째 내놓는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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