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위법 논란 '소송'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위법 논란 '소송'
  • 견재수
  • 승인 2011.12.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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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포괄위임입법 금지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이지경제=견재수 기자]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수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30일, 경실련은 “인천경실련, 인천 YMCA,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을 포함한 이들 3개 시민단체는 올해 6월에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개통 후 30년 범위 내에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1968년에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지 40여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총 투자비인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 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 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당 법령을 단순 해석한다면, 개통한지 30년이 넘는 시점인 1998년 이후 부터는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18조)를 핑계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건설유지비총액 회수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이 합심하여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이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나,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추상적인 교통상의 관련성에 의한 통합채산제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은 포괄위임입법 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경실련을 포함한 이들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 및 예산낭비 활동에 대해서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감시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견재수 ceo052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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