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팁!
다가오는 연말정산,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팁!
  • 견재수
  • 승인 2011.12.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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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적극 활용

[이지경제=견재수 기자]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직장인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동산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연말정산 가이드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해 유심히 봐야할 항목은 주택 월세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있다.

 

이 중 월세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 연간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다.

 

우선 월세를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주택임대인에게 확인받은 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무통장입금증 등고 같이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지출을 입증할 경우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은 저축공제는 주택 한 채(3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이 경우에도 40%를 공제 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나 2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를 구입한 무주택 근로자 누구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나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공동명의를 포함해 모두 본인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의료비나 보험료 등 제공(2012년 1월 15일부터)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자동프로그램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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