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의결
[이지경제=김소연 기자]영유아용 제품 및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광고 심의가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품의 유통 범위가 넓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을 영업 신고 대상에서 영업 등록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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