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제한 검토
연소득 5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제한 검토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8.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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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환용 햇살론, 자동대환 추진

(서울=연합뉴스) 저신용자라도 가구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으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고소득자에게 대출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서민전용 대출이라는 햇살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연소득에 따라 대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서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민정책을 집행중인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이하 계층을 서민으로 간주하고 각종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391만원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4천700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구소득이 최대 연 5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햇살론 대출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월 가구소득이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더라도 햇살론 대출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을 목적으로 햇살론을 신청하는 대출희망자에 대해선 대출 승인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기존 빚이 대환되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환목적의 햇살론은 대출이 승인되더라도 대출희망자에게 돈을 내주지 않고 대부업체나 캐피털업체 등의 대출계좌로 곧바로 이체하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의 빚을 갈아탈 목적으로 돈을 빌려놓고서도 차일피일 대환을 미루다가 다른 곳에 돈을 써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대부업체 등에 돈을 이체토록 한다면 소비자가 대환과정에 소비하는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장실태 파악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대출 기준 등 햇살론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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