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 리베이트 자정 근절 결의 불참...왜?
대한의협, 리베이트 자정 근절 결의 불참...왜?
  • 견재수
  • 승인 2011.12.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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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첨예한 입장차로 당분간 날선 공방 계속될 듯

[이지경제=견재수 기자] 의료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보건의약단체의 자정선언’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하면서 상호 간, 날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총 13개의 보건의약단체들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 마련된 자리에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서’를 발표하며, 의약계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선언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총 13개의 보건의약 단체들이 리베이트와 관련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함께한 자리에서 공정경쟁규약 법령 준수, 윤리경영을 통해 자율정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적극적 투자, 회계 투명 장부와 적극적 동참 등을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에 제공하는 현금, 학술비 지원, 랜딩비 등 다양한 형태로 한 해 2조원(추정)이상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하는 등 의약품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핵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불참하자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주도의 자정선언은 의미가 없는 권위주의적 정부를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

 

의협의 조남현 정책전문 위원은 “의약분업을 개선해 의사로 하여금 의약품 거래당사자로 만들면 리베이트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치다보니 실효성이 배제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보다는 리베이트 발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는 정부 주도의 자정선언에 문제제기를 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협의 입장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의협은 국민적 합의로 도입된 쌍벌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자정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음성적 관행을 양성화하고 왜곡된 의약품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쌍벌제 도입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노력을 무시하고 구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의약단체 리베이트 근절 자정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위하는 리베이트에 대해 쌍벌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했다”며, “자정 선언 정신이 보건의약계 전반에 확산되고 실천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의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 보건의약계, 의협, 시민단체 등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창차이가 극명히 갈리며 당분간 날선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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